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투잡
현재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모집인도 영업직이다보니 관심이 생겼는데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모집인 투잡 가능하나요?
투잡할시 각 회사에 알려야하는 의무가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겸직의 자유를 갖으므로 각 회사에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알리고, 가능한지 문의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는 근로자와 달리 한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것이 아니라 여러회사에 소속이 되어
근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프리랜서 계약서상 별도 약정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알려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금한다 하고 있다면 회사 동료들에게 겸직을 해서 문제가 된 사례들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투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투잡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마다 투잡을 제한하거나 법령상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보험설계사 및 신용카드 모집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입니다.
겸직하여도 크게 문제없어 보이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