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차 미사용 퇴직시 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년 1월19일입사 2022.03.31 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례를 보니 15개에 대한 부분을 지급해야하는걸로 되어있는데
이번년도에 2개를 썼거든요. 그럼 13개에 대한 부분을 지급해야하나요?
퇴직금 따로 연차미사용수당 따로 이렇게 줘야하는지 그리고 연차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1.19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2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13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13일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퇴직금과는 별개로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의 15개와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11개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므로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퇴직금과 별도로 주어야 할 것이며, 그 이전에 미사용수당이 있었다면 3/12을 곱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1.19. ~ 2022.01.18. : 11개
2022.01.19.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년도로 계산하게 된다면 22년 3월 31일 기준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산정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월 19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일수 중에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액수=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