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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게논169
지혜로운게논16922.03.17

이 사례의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19.01.02에 입사하여 2022.04월 중 퇴사할 예정이고, 현재까지 15개 중 3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담당자는 지급된 15개를 12개로 분할하여 제가 퇴사년도에 3개월 일했으니, 3개월 연차(3.75) 즉 3.75에서 3개 사용했으니 0.75개에 해당하는 수당만 정산이 된다고 말하는거 같은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연차수당을 받게 된다면 퇴직연금이 아닌 월급에 포함되서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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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 귀하에게 발생한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1.2. 15개 발생 +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월차 총 11개

    2021.1.2. 15개 발생

    2022.1.2. 16개 발생

    발생한 연차 총 57개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1.2~2022.1.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2022.1.2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에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받았더라도 2022.1.2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떄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9.01.02에 입사하여 2022.04월 중 퇴사할 예정이고, 현재까지 15개 중 3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담당자는 지급된 15개를 12개로 분할하여 제가 퇴사년도에 3개월 일했으니, 3개월 연차(3.75) 즉 3.75에서 3개 사용했으니 0.75개에 해당하는 수당만 정산이 된다고 말하는거 같은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연차수당을 받게 된다면 퇴직연금이 아닌 월급에 포함되서 지급되나요?

    -------------------------------------------------

    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그동안 최대 57개 발생했습니다.

    올해 15개가 아니라 16개 발생했습니다.

    남은 것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그래도 미사용하게 된다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노동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2019.01.02에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19.02.02 , 19.03.02 ~~ 19.12.02 까지

    2) 20.01.02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21.01.02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22.01.02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022.04월 중 퇴사할 예정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금년도 입사일에 확정적으로 발생한 권리이므로 발생일 다음날에 퇴사하더라도 15개 전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담당자의 말은 납득이 안 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해당년도에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개수가 일할로 계산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은 급여명세서에 별도 임금항목으로 명시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우선, 선생님은 2022.1.2이 3년 근속이기 때문에 2022.1.2.에 연차 16개가 발생합니다.

    이 중 3개를 사용하셨으니 잔여 연차 13개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금년 3개월 근무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연금과 별도로 지급될 것입니다. 보통 마지막달 임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가 발생하고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중 미사용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2022년 1월 2일에

    발생한 연차는 15개가 아닌 16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22년에 발생한 연차는 이미 그 이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것으로 별도로 일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남은 잔여 연차를 온전히 수당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구가능합니다.

    담당자는 지급된 15개를 12개로 분할하여 제가 퇴사년도에 3개월 일했으니, 3개월 연차(3.75) 즉 3.75에서 3개 사용했으니 0.75개에 해당하는 수당만 정산이 된다고 말하는거 같은데 이게 맞나요?

    회계연도 부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사일이후 퇴사로 15개 중 사용갯수 제외하고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을 받게 된다면 퇴직연금이 아닌 월급에 포함되서 지급되나요?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합니다.

    퇴직연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별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HY노무사입니다. 남아있는 연차(15개 중 12개)는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회사에서 얘기하는 분할 사용은 퇴직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연금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2.1.2.에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 시 연차수당이 정산됭어ㅑ 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