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3개월 근무일수 계산이 궁금합니다

2022. 04. 01. 09:17

안녕하세요

**식당

가족 4명이랑 일함

홀서빙 5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요

중간에 사장이 변경되었어요

*전사업주

-실제 입사 2022.1.3.월

-국민건강,국민연금. 취득일 2022.1.1

-근로계약서미작성,급여내역서 못받음

*현사업주

-2022.3.16.수 부터 변경됨

-고용보험,산재보험3.16로 신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2022.3.16.

궁금합니다

1.3.30.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서 마찰이 생겼고 서로 한달의 시간을 갖고 다른 사람구해라 제가 말씀드렸고

2.3.31 사업주는 한달 시간없이 3.31로 종료하자 했어요

사업주가. 변경되어도 제 근로는. 누적된다고 들었어요어제 나가라 했으면. 저는실 1.3 입사해서 3개월미만인가요

1.1국민건강 취득일로부터 계산되나요

만약. 제가안나가고. 강제근로하면

사업주는 일당을 저에게 주어야 하나요

제가 해고예고 일수를 맞추기 위해서계속 버틸수있나용

이상입니다수고하세영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3.30.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서 마찰이 생겼고 서로 한달의 시간을 갖고 다른 사람구해라 제가 말씀드렸고

2.3.31 사업주는 한달 시간없이 3.31로 종료하자 했어요

사업주가. 변경되어도 제 근로는. 누적된다고 들었어요어제 나가라 했으면. 저는실 1.3 입사해서 3개월미만인가요

>>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1국민건강 취득일로부터 계산되나요

>> 실제 입사일로부터 계산합니다.

만약. 제가안나가고. 강제근로하면

사업주는 일당을 저에게 주어야 하나요

>> 근로수령을 거부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승인한 때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2. 04. 03.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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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사업주가 변경되었어더라도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는 등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면 당초 입사일인 2022년 1월 3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2. 04. 0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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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 승계가 되어 근로를 했다 하더라도, 3개월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부당해고로도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에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022. 04. 0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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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1, 1/3이냐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1/1부터로 본다면 3/31까지 근무를 하시면 3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것입니다. 보다 제세한 판단은 구체적인 자료들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2. 04. 0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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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출근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4. 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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