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3개월 근무일수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식당
가족 4명이랑 일함
홀서빙 5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요
중간에 사장이 변경되었어요
*전사업주
-실제 입사 2022.1.3.월
-국민건강,국민연금. 취득일 2022.1.1
-근로계약서미작성,급여내역서 못받음
*현사업주
-2022.3.16.수 부터 변경됨
-고용보험,산재보험3.16로 신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2022.3.16.
궁금합니다
1.3.30.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서 마찰이 생겼고 서로 한달의 시간을 갖고 다른 사람구해라 제가 말씀드렸고
2.3.31 사업주는 한달 시간없이 3.31로 종료하자 했어요
사업주가. 변경되어도 제 근로는. 누적된다고 들었어요어제 나가라 했으면. 저는실 1.3 입사해서 3개월미만인가요
1.1국민건강 취득일로부터 계산되나요
만약. 제가안나가고. 강제근로하면
사업주는 일당을 저에게 주어야 하나요
제가 해고예고 일수를 맞추기 위해서계속 버틸수있나용
이상입니다수고하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