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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에도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이후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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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만원 주6일 하루 9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9시간이 모두 실 근로시간이라면 2,693,900원이 1달 월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식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서 식대 지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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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9개월차 계약서 작성했는데 말 없이 그만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시 무단결근 기간에 대해 임금이 미지급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실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 적어도 말을 하고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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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 근무 후 퇴직시 연차 수당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나머지 9개에 대해서도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연차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재직일수/365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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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프리랜서)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수당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는 있을 것이나, 실질이 프리랜서가 맞다면 주휴수당은 물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급여 계산도 당사자간 정한 것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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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이 아닌 업무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이유로 사용자가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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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이용합니다. 통상임금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만 포함되기 때문에 야간수당, 심야수당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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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맘대로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법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을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원하는 날짜에 사용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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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령자 연령차별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정년퇴직으로 기존 근로관계를 모두 청산한 것이라면 추가로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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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시 연차 갯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일 경우에는 2021년 7월 15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이고, 회계연도 기준(1월 1일)일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한 15개의 휴가가 마지막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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