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시 연차 갯수가 궁금해요

2022. 03. 31. 17:23

안녕하세요.

2020.07.01 입사

2022.05.05 퇴사 일 때 연차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퇴사시에는 입사일자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ㅠㅠ검색도 많이 해봤는데 이쪽으로는 문외한이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7.01. ~ 2021.06.30. : 11개

2021.07.01. ~ 2022.06.30.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4. 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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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일 경우에는 2021년 7월 15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이고, 회계연도 기준(1월 1일)일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한 15개의 휴가가 마지막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4. 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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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2020.7.1~2021.5.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 2020.7.1~2021.6.30(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7.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총 연차휴가 발생일수: 26일

      2022. 04. 0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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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20년 7월 1일 ~ 2021년 6월 30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21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 – 15개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질문자님께서는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다면 회계연도로 계산한 연차와 입사년도로 계산한 연차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로 적용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2.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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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4. 0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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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2020.7.1. ~ 2021.6.30 - 11개 (매달 개근 전제)

            2021.7.1- 15개 입니다.

            회사가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하였다면,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 하였을 때 입사일 기준 연차가 더 많다면, 입사일 기준 연차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620,  회시일자 : 2003-05-23


               [회 시]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귀 질의의 행정해석(근기 68207-732, '97.11.27)은 입사 다음년도에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 연도 중 입사일이 도래하면 1일의 휴가를 추가하여 부여하라는 것으로 해석됨. 이 경우 노동조합과의 별도 합의는 필요치 않다고 사료됨.♧

            2022. 04. 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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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년 7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 04. 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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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내부규정에서 회계연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2. 입사일로만 규정한 경우

                입사일로 산정합니다.

                3. 연차일수

                (최초1년 개근가정 , 출근율 80퍼센트 달성가정시)

                회계연도 11+7.5+15

                입사년도 11+15

                2022. 04. 0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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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상황이라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3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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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1개+15개로 최대 26개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이더라도 퇴사 시에는 입사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퇴직 시 입사일로 정산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가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2022. 03. 3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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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5월 5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3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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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까지 만근하여 연차가 모두 발생하였을 시 아래와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연차를 한개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26개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은 연차휴가 발생 후 1년이 경과하였다면 휴가로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후 3년간 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2. 03. 3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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