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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연월차수당을 같이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받았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각 수당의 요건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이미 적법한 각 수당의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추가로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을 받고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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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급을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근무시간 중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위 근무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만을 기재한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1주 실 근로시간은 39.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7시간을 더하면 46.5시간이 됩니다. 이것이 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되며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월 유급처리 시간 202시간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액 1,850,709원이 산출됩니다. 참고로 이 금액은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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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하는게 궁금합니다 일반생산근로자로서 최저임금노동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위 시간을 충족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위 내용을 보았을 때는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일로 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시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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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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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관련되서 질문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교육기간에 실제 일을 한 것이라면 임금 청구 가능합니다. 순수 교양 목적의 교육이고 근로자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장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을 미적용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3. 일을 이미 시작하였음에도 아직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4. CCTV는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개된 장소인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등에 따라 국가인권위, 경찰서 등에 신고 가능합니다.5.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야간수당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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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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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지급시 토요일도 대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토요일을 근무일로 하고 있는 근무형태라면 토요일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사용도 가능할 것이고, 연차유급휴가 대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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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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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의 경우 연차 소진 후 퇴사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연차 소진 후 퇴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겸직을 금지하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와 같이 퇴사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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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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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위 기간을 제외하여 근무일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유급휴일이 없는 바, 토요일과 일요일이 무급휴무일 또는 무급휴일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대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의 계산방법에 준하여 계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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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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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휴게시간이 1시간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은 적어도 30분 이상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생리적인 시간, 대기시간을 합산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 시간을 제외하고 30분의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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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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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중 말로는 휴게시간.. 환경은 그렇지 않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위 형식상 휴게시간은 그 실질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게시간에 일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당 시간분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미부여한 것에 대해서도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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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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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작성 시 이전직장 연봉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본급뿐 아니라, 식대와 인센티브 등 기재할 수 있는 모든 임금과 수당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꼭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한해 기재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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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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