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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복어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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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관련되서 질문드려요 ㅠㅠ

제가 마트에서 주말에 7시간씩 일을 하는데요(오후 5시부터 12시까지 일합니다) ㅜㅜ 궁금한게 생겨서 물어보는데 질문에 답좀 해주세요 ㅜㅜ

1. 교육 기간 이틀이 있었는데 임금을 따로 주시지 않더라고요. 원래 이 부분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 마트에서 일하는 알바와 직원분들 포함해서 6명이 넘어가는데 5인 미만으로 사업장을 신고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따로 신고가 안되는 부분인가요?

3. 근로 계약서는 미작성했고요.

4. 마트에서 근무하는데 cctv로 계속 감시하면서 조금만 잘못하면 혼내는데 이 부분은 따로 법적인 처벌이 어렵나요?

5. 주휴 수당이나 야간 수당은 저 시간대 받는 게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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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교육시간이 직무교육의 성격으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에 해당된다면 임금이 발생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별도로 신고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4. cctv 관련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와 관련사항은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되며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다음달 오전 6시까지 근로한 경우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6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더라도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5.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5인 미만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교육기간에 실제 일을 한 것이라면 임금 청구 가능합니다. 순수 교양 목적의 교육이고 근로자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장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을 미적용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 일을 이미 시작하였음에도 아직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4. CCTV는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개된 장소인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등에 따라 국가인권위, 경찰서 등에 신고 가능합니다.

      5.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야간수당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시간외수당이나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CCTV로 감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근로시간대의 경우 22시부터 24시까지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교육 기간 이틀이 있었는데 임금을 따로 주시지 않더라고요. 원래 이 부분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업무를 위한 교육도 근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마트에서 일하는 알바와 직원분들 포함해서 6명이 넘어가는데 5인 미만으로 사업장을 신고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따로 신고가 안되는 부분인가요?

      ☞실제 근무시간을 몰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시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보고 5인 이상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3. 근로 계약서는 미작성했고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 본인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4. 마트에서 근무하는데 cctv로 계속 감시하면서 조금만 잘못하면 혼내는데 이 부분은 따로 법적인 처벌이 어렵나요?

      ☞cctv는 물건이 없어졌을때, 범죄가 일어났을 때 등에 사용되어야지 cctv로 시시각각 관찰하여 지적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몇번 지적한다고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지적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ㅅ브니다.

      5. 주휴 수당이나 야간 수당은 저 시간대 받는 게 어려울까요?

      ☞주휴수당은 어느 시간에 근로하던지 간에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게 된다면 지급받을 수 있으며, 22~24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일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계약 체결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2. 5인 이상인데도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3. 회사에서 직원채용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CCTV를 직원의 동의 없이 감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통상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이 문제가 되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도난, 범죄예방, 화재 등으로 설치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

      직원등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므로 별 문제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22:00 ~ 24:00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교육에 참여한 시간도 근로로 인정되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불법입니다.

      4.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2:00 이후 시간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교육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이 교육시간인지, 임금 청구가 가능한 근로시간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2.아르바이트도 포함이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 6명임에도 5인 미만으로 축소 운영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합니다.

      4.cctv는 일반적인 목적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법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밤10시~오전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경우 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는 상관이 없지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교육 기간 이틀이 있었는데 임금을 따로 주시지 않더라고요. 원래 이 부분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실제 직무수행과 관련된 교육이라면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2. 마트에서 일하는 알바와 직원분들 포함해서 6명이 넘어가는데 5인 미만으로 사업장을 신고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따로 신고가 안되는 부분인가요?

      상시근로자수 개념은 일별 근로자수 / 영업일수로 한 값이 5인이상 또는 전체한달 중 5인이상인 날이 1/2이상이어야합니다.

      해당된다면 5인이상에 해당합니다.

      3. 근로 계약서는 미작성했고요.

      4. 마트에서 근무하는데 cctv로 계속 감시하면서 조금만 잘못하면 혼내는데 이 부분은 따로 법적인 처벌이 어렵나요?

      cctv 별도 동의서가 없다면 문제됩니다.

      5. 주휴 수당이나 야간 수당은 저 시간대 받는 게 어려울까요?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서 개근하면 발생하며, 5인미만도 발생합니다.

      야간수당은 22:00~06:00 근무하는경우 5인이상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