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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괴롭힘 등 기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직장내괴롭힘 신고는 위 규정과 같이 회사 내부에 먼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를 하였음에도 조사를 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관런 자료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가해 근로자와의 메시지, 이메일, 전화기록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장기간의 일관성 있는 일지 등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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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드려요 ㅠㅠ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 월급 중 통상임금만을 골라내어야 합니다. 위 임금은 평균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만을 골라낸 후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연차유급휴가 1개의 값이 나옵니다.퇴직금은 통상적으로 1년 근무시 1달 월급 비슷하게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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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업장 직원이 너무 괴롭힙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근로기준법의 내용으로써,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제재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을 활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사업장 내 복무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경고, 감급 등의 징계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맞는 방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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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동안 무급 유급 월급변동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기간을 제외하고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 3월에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월급에 3월의 역일수인 31일을 나누고, 3일을 제외한 28일을 곱함으로써 일할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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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연장근로수당 체불에 대해 소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의 내용이고,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동의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모든 기간에 대해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또한 당직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의 근무와 같은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와 같이 처리되어야 할 것이나, 통상의 근무와 다르게 근무게 단속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별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으니 당직 근무때 어떤 근로를 하였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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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자가격리시 격리주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주휴일부터 특정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은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주휴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석합니다.만약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통상적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2월 26일에 확진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으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다음주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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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후 퇴사시 퇴직금 계산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위 규정에 따라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위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보았을 때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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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의 입사일 기준이 4대보험 가입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재직증명서는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발급한 것입니다. 위 규정은 4대보험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이며, 당연히 형식적인 서류상 내용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을 시작한 날 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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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전날 대선다음날 이틀일해도 유급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당시 3월 9일만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휴일대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월 9일만이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나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휴일대체를 한 경우 3월 9일의 근로는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대체한 날이 휴일이 되며 대체된 날에 근로를 한 경우 예외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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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질문자님 말씀하신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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