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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인하로 퇴직금이줄어드는문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줄어들지 않겠으나, 기본급이 줄어들면서 통상임금이 줄어든다면 연차유급휴가 수당, 연장야간및 휴일근로 수당, 주휴수당 등이 연쇄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기본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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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021년1월4일~12월31,2022년1월10일~22년9월30일까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 병가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급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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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및 사용대체계약 합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연차유급휴가 대체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원강사라면 먼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맞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맞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등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아야 하는데,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전체에 대해서는 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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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후 퇴사처리가 안된점 퇴직금문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준수한다면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현금으로 줄 수도 있으나, 추후 퇴직금에서 위 금액을 제외할 경우 해당 금액을 받았음을 근로자가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잡고 14일을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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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데 4대보험넣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모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같은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라도 3달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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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제도 폐지 전 후로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위 규정은 폐지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그런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공휴일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의 개수가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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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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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할머니를 돌봐드려야 해서 직장을 그만두는데 실업급여가 신청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해당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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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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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무가 불가피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위 규정을 활용하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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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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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퇴사 후 14일이 될때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재직 중인데, 매달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면 위 규정과 관계없이 14일 전이라도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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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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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현금 지급시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문제는 세금에 관한 것이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니라,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보다 전문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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