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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은 회사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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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 및 의심환자 무급휴가처리시 휴업수당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동거가족은 회사에 출근이 가능한데, 사용자가 선제적으로 코로나 19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출근을 막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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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시급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미리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위와 같이 사용가능합니다.1. 위와 같이 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단 하루라도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출근을 하였어야 합니다.2.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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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한달 개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무하기로 정한 근무일에 출근하였는지를 따져 1달 개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평일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미리 근무하기로 정한 근무일이 아니라면 해당 평일에 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근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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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한지 두달만에 퇴사 시 문제될 것이 있는지외 연차수당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 후 얼마 안되어 퇴사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봉계약서 등에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10개를 남기고 퇴사할 경우 위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는 있는데, 위 내용을 보았을 때 아직 사용촉진이 모두 이행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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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하지않아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사용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3년의 기간에 대해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위와 같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한 후 퇴사사유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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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통보 기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30일이 아니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알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그 이전에 사직서를 수리하면, 그 이전의 기간이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으므로 잘 협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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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데 재택근무를 했는데 월급을 삭감하고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제외될 수는 있으나,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당연히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택 근무를 하였다면 당연히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계속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1.5배)에 대해서는 신고가 불가하나, 추가 근로한 시간만큼(1배)의 급여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위와 같이 연장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확인하시고, 아래와 같은 요건을 미충족하였다고 판단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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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무자 추가 근무 주휴수당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1년 8월 즈음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주휴수당 요건 중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요건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다만 위 규정과 같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약정된 근무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 내용을 명시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추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용자와 주휴수당에 대해 미리 말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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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서 자진퇴사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인해 출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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