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하지않아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22. 03. 23. 09:09

4대보험에 가입하지않고 건설현장에서 1년4개월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강상 이상으로 집에서 쉬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전문가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가입하지 않더라도 소급 적용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 상 이유로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①사업주 의견, ②의사 소견서(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소견이 반드시 기재될 것), ③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 하에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2. 03. 2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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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 해야 합니다. 일정기간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외 상실사유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하구요.

    • 근로자가 퇴사 후라도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니 관할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3. 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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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질문자님께서 스스로 쉬고 있는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2022. 03. 2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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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는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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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2. 03. 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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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022. 03. 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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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사업장에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시켜 줄 것을 요청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2. 03. 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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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하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이 소급하여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관할 공단 내지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2022. 03. 2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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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는 사회보험급여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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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그 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여러 요건이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피보험 단위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2022. 03. 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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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사용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3년의 기간에 대해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한 후 퇴사사유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2. 03. 2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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