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없이 근로자로 일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년이상 4대보험 없이 일했으며 계약만료로 퇴사한 상태입니다 . 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 중입니다 !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방법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측이 4대보험에 가입해주지 않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근무기간에 대해 소급 가입을 완료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득 청구시에는 실제 근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 급여 이체내역과 출퇴근 기록 등의 증빙 자료를 취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 상황은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 요건인 비자발적 이직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하여 4대보험(고용보험)에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라며,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현재 노동지청에 퇴직금 등으로 진정을 제기 중이므로 추후 체불액 등이 확정된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라도 4대보험(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3.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등 진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경우 그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로 입사일자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시키고 다시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처리 하시면 됩니다.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성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어도, 근로제공의 실질이 근로자였고 본래 고용보험 가입 대상임을 입증한다면 소급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 가입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보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180일은 채우신걸로 보이고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이직에도 해당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등 진행중이니 이것과도 겹치는 근로자성에 대한 각 종 증거들도 확보중이실거로 보이네요
결국 근로자성 입증이 핵심이기에
임금체불에 사용하는 증거물과 많이 겹칠겁니다
고용센터에 전화하셔서 어떠한 자료가 좋을지 질의하시는것도 유용합니다
그렇다면 아래 사항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근로사실 증거를 모으기: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메시지, 근무표, 명함, 동료 진술 등을 준비하세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고용센터나 관할 기관에 근로자였음을 입증하는 자 료를 내고,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소급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 여부 확인: 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누락되면 고용센터에 바로 문의해야 합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후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는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인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소급 가입 요청을 하시기 바라고, 거부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1년 미가입에 대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180일은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