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없이 근로자로 일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년이상 4대보험 없이 일했으며 계약만료로 퇴사한 상태입니다 . 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 중입니다 !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방법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측이 4대보험에 가입해주지 않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근무기간에 대해 소급 가입을 완료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득 청구시에는 실제 근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 급여 이체내역과 출퇴근 기록 등의 증빙 자료를 취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 상황은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 요건인 비자발적 이직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에 속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서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하여 4대보험(고용보험)에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라며,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현재 노동지청에 퇴직금 등으로 진정을 제기 중이므로 추후 체불액 등이 확정된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라도 4대보험(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3.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등 진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경우 그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로 입사일자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시키고 다시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처리 하시면 됩니다.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성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어도, 근로제공의 실질이 근로자였고 본래 고용보험 가입 대상임을 입증한다면 소급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 가입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보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180일은 채우신걸로 보이고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이직에도 해당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등 진행중이니 이것과도 겹치는 근로자성에 대한 각 종 증거들도 확보중이실거로 보이네요

    결국 근로자성 입증이 핵심이기에

    임금체불에 사용하는 증거물과 많이 겹칠겁니다

    고용센터에 전화하셔서 어떠한 자료가 좋을지 질의하시는것도 유용합니다

    그렇다면 아래 사항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근로사실 증거를 모으기: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메시지, 근무표, 명함, 동료 진술 등을 준비하세요.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고용센터나 관할 기관에 근로자였음을 입증하는 자 료를 내고,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소급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 여부 확인: 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누락되면 고용센터에 바로 문의해야 합니다

    • 워크넷 구직등록 후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는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인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소급 가입 요청을 하시기 바라고, 거부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1년 미가입에 대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180일은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