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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

일용직으로 1년 넘게 근무하다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4대보험에 가입안하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부득이하게 회사에서 퇴사할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회사나 직원에게 불이익은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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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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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은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은 불이익이 없고 회사는 보험료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는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하며, 이 경우 회사와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해당 회사에서 이직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

    4대보험 미가입시는 실업급여 신청불가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해서 피보험자격을 취해야합니다.

    일용직으로도 법정요건(24개월이내 180일 충족하는 경우, 월 단위 10일미만 근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