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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⑥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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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8시간이 최대치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실제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며,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8시간이 최대치이기 때문에 추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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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3월 31일을 기점으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됩니다. 사용자나 근로자의 특별한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일 1달 전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통보를 하는데,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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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30일간 의 권고사직을 받고 오늘 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6개월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 다투고 싶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고예고수당 수령을 원하시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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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휴직은 휴업수당 지급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일부, 근로시간 중 일부에 대해서도 휴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되어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조치된 기간은 원칙적으로 무급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출근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근을 막는 것은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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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성행하는 요즘 직원들 확진 및 비확진 휴가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무급 처리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 대해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비확진일 경우 출근이 법적으로 가능한데, 사용자가 막는다면 이는 위 규정상의 휴업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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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의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금년도 입사일에 확정적으로 발생한 권리이므로 발생일 다음날에 퇴사하더라도 15개 전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담당자의 말은 납득이 안 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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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시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2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급여 계산시 2시간을 배제하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하였다는 등 그 실질이 근로시간인 경우에는 급여 계산시 근로시간으로 보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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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후 출근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투잡을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현 직장에서의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각 수리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수리를 거부한 경우에는 1달 정도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 직장에서 고용보험 신고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에서 사용자와 잘 협의하고 나오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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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되는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마지막 직장에서 사용자가 계약갱신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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