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로 인한 회사 손해배상

2022. 03. 17. 02:33

제가 퇴사를 하겠다고 한달 전에 주말에 말씀을 드렸고, 답장이 없으시다가 다다음날에 출근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출근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락이 없으셨고, 다다음날에 ㅇ오늘 안나와도 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나중에 전화한다고 하셨는데 전화도 없으셔서 당연히 퇴사겠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배상으로 2200만원 고소하겠다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제가 문제가 있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퇴사를 하겠다고 한달 전에 주말에 말씀을 드렸고, 답장이 없으시다가 다다음날에 출근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출근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락이 없으셨고, 다다음날에 ㅇ오늘 안나와도 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나중에 전화한다고 하셨는데 전화도 없으셔서 당연히 퇴사겠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배상으로 2200만원 고소하겠다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제가 문제가 있나요?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해야지

개인적으로 요청한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업주가 승낙한 내용을 준비해서 대응하시기바랍니다.

승낙한 사정이 없더라도일정기간 무응답으로 일관한 경우 승낙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2022. 03. 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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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법률 코너에 문의주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으나,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면 손해배상 소송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안나와도 된다고 받은 문자를 증거자료로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2022. 03. 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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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부서 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면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 03. 1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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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2. 03. 1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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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미 회사에서 안나와도 된다는

          문자를 하였다가 말을 바꾼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법적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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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오늘 안나와도 된다고 문제를 보내고, 일정 기간 연락이 없었다가 갑자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납득이 어렵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할 텐데, 프로젝트 사업 등의 특성이 없는 한 그 금액이 작고 입증이 어려워 문제되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보다 전문성을 갖고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해당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2022. 03. 1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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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2. 03. 1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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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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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사로 인하여 실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손해를 산정하기란 매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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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사 한달 전 퇴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정상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며 무단퇴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퇴사를 통보하였을 때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퇴사일을 조정해줄 수 있냐는 협의과정도 없었고 퇴사 전 한달이라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였으므로 구체적으로 경영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손배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200만원에 대한 손해가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퇴사 통보 후 한달 간 아무런 협의과정도 없었다는 사실 등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으로 생각 됩니다.

                    2022. 03. 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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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관계법령상 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상 계약해제 조항으로 퇴사 한 달전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지키지 않은 점에 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다툴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우며, 또한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사견으로 사업주의 조치는 현실성이 없으며, 실익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법률 카테고리에 물어보심이 권장됩니다.

                      2022. 03. 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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