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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와 공휴일 근무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5일제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6일제를 한다고 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22년부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이 날 근무할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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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희망퇴직자도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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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 휴일근무 시간외수당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1주 40시간 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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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주말 상관없이 일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점검하되, 익명을 처리하기를 원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신청하여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청시 무조건 감독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야 하므로 증빙 자료를 잘 정리해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제도는 근로자 개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처리가 어렵고, 사업장 근로자에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혼자 이런 일을 겪고 있다면 위 제도가 적정하지 않고, 위 제도를 신청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익명이 보장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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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할때는 알바비를 못받고 그만두고 한달이 지나 조금씩 받았어요 나머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네.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근로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사용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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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공휴일 추가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정직원과 관계없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1주일 이상 근무하였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시 위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돈을 대신 받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사용자가 형사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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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작성 남편이 대리로작성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꼭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출도 의무가 아닙니다. 제출하기가 꺼려진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사직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 등은 퇴사 후 14일 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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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제도 중 하나로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것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은 나이가 실업급여 대상자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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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 재입사후 고용보험미신고상태에서 폐업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 근로를 하였다는 증빙자료를 갖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한다면, 위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을 소급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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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기간 또는 일용직은 근로계약서를 안쓰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일용직 등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채용이 확정된 후 일하기 전에 작성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 작성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단시간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인 경우에는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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