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서 작성 남편이 대리로작성 가능 한가요?
퇴직서 작성을 남편이 대리로 해도되나요?
제가 입원중 이라서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너무심해서 그분을 만나면 너무 힘들것 같아서요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메일이나 다른방법으로 작성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퇴사통보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의사표시를 효력요건으로 하므로 구두나 서면, 메일이나 메시지 등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퇴직서 제출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대면으로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날인 또는 서명을 본인이 하여 대리로 또는 메일로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은 위임장이 있다면 타인이 대리로 작성 가능하며, 본인의 의사인 것이 명확하다면 직접 작성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송부하는 등 온라인 방법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당사자가 직접해야 하므로 본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이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남편이 대신 회사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직서와 관련하여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작성후 회사 메일이나 팩스로 전송하셔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꼭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출도 의무가 아닙니다. 제출하기가 꺼려진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사직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 등은 퇴사 후 14일 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1. 사직서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면하시어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이용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