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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생쥐23
신속한생쥐2322.03.12
알바생 공휴일 추가수당 받나요?

주말알바인데 3.1절 같은 공휴일에 알바 나왔는데 추가수당 받나요?

어떤 분이 그건 정직원만 해당되는 거라고 말해서.....;;

만약 돈을 못받으면 어디로 신고를 하면 되나요? 신고를 하면 돈을 받을수있긴 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적용 확대됩니다.

    따라서 3. 1절은 공휴일로서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 250%).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100%가 월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합산한 150%를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주말만 근로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휴일에 근로한 시간의 1.5배가 가산되어야 하며, 해당 일에 8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연장근로시간까지 중복되어 가산될 것입니다.

    가산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를 넣어서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고,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정직원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직원 유무를 떠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딘. 만약,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알바의 경우에도 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정직원과 관계없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1주일 이상 근무하였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시 위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돈을 대신 받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사용자가 형사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1. 휴일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계약직, 정규직의 구분을 불요로 하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할 것이며, 미지급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