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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두견이117
성숙한두견이117

알바 대타 시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휴일수당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오늘 대타 나갔는데 오늘 일한 부분 휴일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평소와 똑같은 시급으로 쳐주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대타근무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원래 휴일에 일을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인 경우에도 추가한 시간만큼 수당(1배)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 휴일근로 가산수당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또는 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여 근로할 것

    본인 소정근로일이 아니라 다른 근로자 업무 대체 근로는 법상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려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1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휴일근로)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타로 나간 날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시급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주휴일, 공휴일에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 등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대타 근무로 인하여 초과하였다면 사용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