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주말 상관없이 일하고 있어요
*현상황 :
현재 15인 정도 되는 회사에 재직,
평일/휴일 출근-재택, 시간(오전8-밤12시) 상관없이 상시로 일하고 있습니다.
교육 업계 특성상, 평일 저녁-주말에 고객 요청이 많은 상황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초과 근로 시간, 평일, 휴일 수당 등 기재되어있지 않고 일반 주5일 근무로 총 209시간으로 연봉 계약만 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초과 근무 수당 - 평일 저녁-밤,토-일 근무 수당은 별도로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구요.
마냥 근로계약서로만 말씀드리기엔 저말고도 이렇게 일하는 직원이 있는 상황이라 이야기 꺼냈다가 저만 이상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깔끔하고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주말만이라도 일을 안하거나 추가 수당을 받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퇴사하라고 할 것 같구요. 혹시 회사에 감사같은 게 나올 순 없는지,, 익명으로 신고가 되는지 등 알고 싶습니다
일한 기록은 메신저 등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시간외 근무수당 등에 대해서는 퇴직 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자가 알아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셔야 할 것이나, 익명으로 할 수는 없으므로 익명으로 가능한 "청원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을 서칭하면 "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를 다운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초과근무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요청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본인이 진정, 또는 고소하는 것이 원칙이며, 익명으로 신고되는 경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위반 소지가 있고,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익명으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민원인과의 최소한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이메일 정도는 기입해주시는 것이 좋고, 위반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과 자료를 함께 제출하셔야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점검하되, 익명을 처리하기를 원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신청하여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청시 무조건 감독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야 하므로 증빙 자료를 잘 정리해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제도는 근로자 개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처리가 어렵고, 사업장 근로자에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혼자 이런 일을 겪고 있다면 위 제도가 적정하지 않고, 위 제도를 신청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익명이 보장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 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 입니다. 청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근로감독청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청원은 실명으로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문자님이 재직자인 관계로 실명 조사가 곤란하시다면 익명으로
도 가능합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시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