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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 바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존의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되었다면, 영업양도로서 기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인터넷에 "영업양도"와 "퇴직금"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보시고 이를 사용자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미지급한다면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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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는상황에서 해고당한뒤 이중취업을했다는걸 사장이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자는 겸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징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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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하고 다른 평일 휴무로 대체 하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대한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에게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공휴일의 근로는 통상의 근로일에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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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공휴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대체 휴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위 규정에 따라 휴일대체를 한 경우 휴일근로는 통상의 근로일이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나,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1.5배)를 가산하여 휴가도 1.5배로 주어야 합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휴일대체를 한건지, 보상휴가를 한 것인지, 하였다면 그 요건은 제대로 충족한 것이 맞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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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1주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에 대해서는 결근하더라도 다른 근무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꼭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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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사례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직장내괴롭힘 여부는 조사해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나,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회사 내부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장내괴롭힘 당사자가 사업주 또는 사엽경영담당자인만큼 관할 고용노동청에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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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년 단기 계약직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i) 근로자, ii)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i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v) 퇴사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1년(예: 1월 1일~12월 31일)으로 되어 있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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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에 입사하여 올해 2월 28일이 계약만료일 경우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 기존 근로관계가 청산되지 않았다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2. 같은 사용자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유가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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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써놨던데 야근해야만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도 임금이므로 퇴직금 계산시에는 기본급과 함께 모두 반영됩니다.2. 3.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4.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만 부여하면 되므로 주5일 사업장에서는 1일만 유급휴일로 부여하면 되지, 다른 1일도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5. 고정연장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추후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상시적으로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수당, 주휴수당 등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수당들이 있는데, 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당들의 금액이 낮아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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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월급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요건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결근한 경우에 미발생합니다.3.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주 유급 근로시간은 21시간(17.5시간+3.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일/12월/7일),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835,804원(=21시간*4.345주*9,160원)이 최저임금 기준 월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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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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