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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임에관하여 질문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자대표 선임이 의무인 것은 아니지만, 공휴일 휴일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휴일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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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신고 시 급여를 현금으로 받으면 입증을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추후 사용자가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을 부인할 경우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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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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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에 근무시 수당은 2.5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그렇습니다. 시급제라면 2.5배로 받아야 합니다. 위의 계산식이 맞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중복 가산되지 않으나, 8시간 근무부터는 중복 가산됩니다. 다른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는 중복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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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의 연차유급휴가는 2021년 2월 28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소멸 후에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최종휴가청구권이 있을 때의 달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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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단기 알바,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직장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계약만료로 들어가야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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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행사 프리랜서 17일동안 안쉬고근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i)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을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ii) 업무도구를 소유하고 있는지, iv)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지, v)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근로자인지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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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 자가격리시 업무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는 의무인 듯 합니다. 그렇다면 자택에서라도 업무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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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2. 일급입니다.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면 됩니다.3. 그렇습니다.4. 일반적으로 미사용수당으로 받는 것이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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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번복으로 자진퇴사가 가능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허위로 하였다면, 사용자에게 허위신고를 정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권고사직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할 것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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