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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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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경력은 왜 경력 산정에 포함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경력 인정 여부는 법적으로 딱히 정해져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량사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딱히 뾰족한 방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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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별도 수입 발생?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2021. 12. 31.>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150만원) 이상인 경우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위와 같이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위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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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사실을 숨기고 퇴사를 해도 될까요? 그리고 퇴사일은 이직일과 비교해서 언제로 해야하아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할 회사에 이직 사실을 근로자가 꼭 알려야 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또한 퇴사일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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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근로기준법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건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 말씀처럼 2022년부터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무일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휴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보상휴가로 부여할 경우 수당이 1.5배이므로 휴가도 1.5배의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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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식대포함 미포함 문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임금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이나, 위와 같이 비과세항목으로 식대 10만원을 넣은 것이라면 근로자도 4대보험료 등이 낮아져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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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개수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언급이 없으므로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기준으로 말슴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입사하고 퇴사하고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2020년 4월 6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최대 11개, 2021년 4월 6일에 발생하여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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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날짜가 3일인데 퇴사날짜에 주말이 껴잇을경우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꼭 근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 월요일까지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요일 전의 근무일까지만 근로를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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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출산휴가, 근로계약서 기간 변경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발생 여부를 당사자간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한 이후에 퇴직금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들어가고, 다른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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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나 휴가를 못 받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2년의 입사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7개 전부 발생하고 2022년의 입사일 전에 퇴사한다면 17개가 전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1달에 1개씩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질문자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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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연장근로 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팀장 직책수당은 팀장이라는 직책을 담당하면 다른 조건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기본급, 식대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의제기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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