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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입 중도입사자 첫달 월급 지급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월급*근무일수/28과 같은 방법으로 일할계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도 월급 전체를 지급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위의 2번과 같이 계산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그런 내용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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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사날짜를 당기려고 하는데 이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사직일은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앞당기는 것은 경우에 따라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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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재직중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보상휴가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5배 가산된 시간만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3. 연차유급휴가 수당,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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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휴일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공휴일(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주휴일, 근로자의 날(5/1)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주휴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휴일은 근로계약서에 어느 요일인지 특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특정 요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형태에 따라 주휴일을 추정해보아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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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되면 퇴직금받고 그만두고싶은데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보다 빨리 나가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로서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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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고 위로금을 얼마나 요구해야 할지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0일치 이상은 해고예고수당의 내용이고,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의 선례 등을 살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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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협의중 회사가 잔여휴가 사용을 거절하는 경우, 보너스 지급일 문제 및 필수 근무일 문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해당 보너스의 지급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내용 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며, 이전 퇴사자에게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도 참고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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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기업에서 시간 단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시간 단위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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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려면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실 근무시간이 작아졌을 것이므로 추가 근로를 토요일에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근로하면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8시간을 초과할 경우 2배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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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자가격리기간 유급휴가, 개인연차 또는 무급휴가 어느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조치되어 출근할 수 없다면 무급처리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것이 있다면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그러나 근로자가 출근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선제 대응하기 위하여 출근을 막는 것이라면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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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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