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과 관련 질문이요ㅠㅜㅠ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고정야간근로수당을 기재하였다면, 실제 야간근로시간에 그에 미달되더라도 그 만큼 지급하여야 하고, 실제 야간근로시간이 계약서상의 시간을 상회한다면 추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업규칙 처음 신고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처음 신고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변경대조표도 필요 없습니다. 결국 신고서, 취업규칙,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서. 이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학원강사입니다. 노동청신고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학원강사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우선 근로자성을 볼 것입니다. 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그때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 통상적으로 노동청에서는 이미 퇴사를 하였다면 직장내괴롭힘이 실익이 없다고 보아 처리에 미온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주6일 근무 월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주 근무시간은 51시간이고,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주 유급처리 시간은 5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를 곱하면 월 유급처리 시간은 256.35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이번 연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348,212원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금액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이며, 9시간 근무를 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이런경우 어떡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연봉 공개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창립일과 대체휴일에 모두 근무하면 2일모두 휴일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창립일(일요일)과 월요일을 대체하였다면 일요일의 근로는 통상의 근로가 되고, 월요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3월에 이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큰 차이는 없을 수 있겠으나 추후 퇴직금, 연차유급휴가같은 경우에는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입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실행 시 휴무는 무긎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무급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전제로 하는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있다면, 위 기간을 유급휴가로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11개월 계약근로자를 구두계약으로 1달 연장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출 시 발생한 송금수수료를 회사의 손해라 해석하고 담당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 공제를 하는 것은 임금전액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참고)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