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주6일 근무 월급

2022. 02. 21. 15:39

5인미만 개인카페에서 주6일로 약 1년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일~금 11:00~20:00 9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중간에 식사시간 30분정도구요

월급은 작년부터 2,058,060원 받고 있는데

올해도 급여엔 문제 없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사례는 최저임금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6+8)÷7×365÷12=256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56=2,344,960

2022. 02. 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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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고 가정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귀하와 같은 스케쥴로 근무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시간은 56시간(48시간+주휴8시간)입니다. 이를 월단위 환산한 243.32시간에 2022년 최저시급인 9,160원을 곱하면 2,228,811원이 산출됩니다. 즉 최저시급 미달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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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내용에 따르면 월 근로시간은 대략 256시간(주휴 포함)으로 보여져 세전 최저월급은 대략 234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 02. 2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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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월 총근로시간은 256.4시간{(8.5×6+8)x4.3452}이며, 최저시급 9160원 기준 최저임금은 2,348,320원이어야 합니다.

        한편, 8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기에 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2022. 02. 2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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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개인카페에서 주6일로 약 1년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일금 11:0020:00 9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중간에 식사시간 30분정도구요

          월급은 작년부터 2,058,060원 받고 있는데

          올해도 급여엔 문제 없나요?

          >> (51+8)*4.345*9,160= 2,348,21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2,235,416(세전)원 이상 지급했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제시된 급여가 세전 금액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2. 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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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8.5시간 x 6일)+ 주휴시간 8시간] x 4.345주 x 9,160원(2022년 최저임금)으로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4대보험을 가입하였다면 공제된 후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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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한주 5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54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467,61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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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저미달로 사료됩니다.

                2058060/256.369=8027원입니다.

                최저시급기준 9160x 256.369= 2348340원입니다.

                2022. 02. 2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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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1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총 51시간인 경우,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산정한 월 평균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348,212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2. 2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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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주 근무시간은 51시간이고,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주 유급처리 시간은 5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를 곱하면 월 유급처리 시간은 256.35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이번 연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348,212원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금액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이며, 9시간 근무를 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2022. 02. 2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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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1시부터 20시까지 근무를 하며, 중간의 휴게시간 1시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주6일 근무에 대한 최저임금은 22년 기준, 2,228,811원 정도로 산정됩니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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