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주6일 근무 월급
5인미만 개인카페에서 주6일로 약 1년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일~금 11:00~20:00 9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중간에 식사시간 30분정도구요
월급은 작년부터 2,058,060원 받고 있는데
올해도 급여엔 문제 없나요?
5인미만 개인카페에서 주6일로 약 1년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일~금 11:00~20:00 9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중간에 식사시간 30분정도구요
월급은 작년부터 2,058,060원 받고 있는데
올해도 급여엔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고 가정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귀하와 같은 스케쥴로 근무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시간은 56시간(48시간+주휴8시간)입니다. 이를 월단위 환산한 243.32시간에 2022년 최저시급인 9,160원을 곱하면 2,228,811원이 산출됩니다. 즉 최저시급 미달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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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개인카페에서 주6일로 약 1년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일금 11:0020:00 9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중간에 식사시간 30분정도구요
월급은 작년부터 2,058,060원 받고 있는데
올해도 급여엔 문제 없나요?
>> (51+8)*4.345*9,160= 2,348,21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2,235,416(세전)원 이상 지급했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제시된 급여가 세전 금액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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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8.5시간 x 6일)+ 주휴시간 8시간] x 4.345주 x 9,160원(2022년 최저임금)으로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4대보험을 가입하였다면 공제된 후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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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주 근무시간은 51시간이고,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주 유급처리 시간은 5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를 곱하면 월 유급처리 시간은 256.35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이번 연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348,212원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금액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이며, 9시간 근무를 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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