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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물총새114
강렬한물총새11422.02.21

수출 시 발생한 송금수수료를 회사의 손해라 해석하고 담당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시 근로자 40명정도인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21년도 11월에 파키스탄에 수출을 했었는데 당시 Invoice에는 송금방식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 다른 거래처도 기재하지않음)

따라서, 제 거래처는 송금을 수수료 공동부담 코드인 SHA로 대금 지불을 하였고 큰 규모의 은행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서 중계은행을 거쳐서 대금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외화이동 수수료가 물품대금의 11%정도로 다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수수료 발생이 제가 회사에 끼친 손해라고 단정짓고 저의 과실로 몰아가며 다음 급여에서 공제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것이 저의 과실인가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 공제를 통보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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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수수료 발생이 제가 회사에 끼친 손해라고 단정짓고 저의 과실로 몰아가며 다음 급여에서 공제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것이 저의 과실인가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 공제를 통보할 수 있나요?

    당초계약상 실손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면 위와 같은처사가 가능할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임금공제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 규정 ,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정없이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높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공제가 불가하더라도 별도 민사사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민법 제756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결재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급여 공제는 일방적으로 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 공제를 하는 것은 임금전액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참고)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1. 사용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손해배상의 여부가 사실인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급여 공제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정히 사용자가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면 민사적으로 배상 청구를 하라고 요구하시고, 급여의 공제를 감액하면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여러 규정과 계약관련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하지만

    회사 처지에서 단순히 직원의 실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의 단순한 실수를 위법행위로 볼 수도 없고, 단순 실수만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시 고의/과실 유무에 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노동법 측면에서 임금 상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않습니다(대법 2001.10.23, 2001다2518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손해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2. 구체적인 과실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로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압류의 경우, 소득세, 4대보험료 등 법령에 의하여 공제가 인정된 경우, 노조가 있는 경우 조합비 등 단체협약에 의해 공제가 인정된 경우, 가불금, 감급 제재금, 쟁의행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액을 임금에서 직접 공제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며, 손해배상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된 경우 임금 상계 동의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사용자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배상액을 근로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임금 상계 동의를 한 적이 없으므로 회사가 임금에서 손해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공제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