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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년차 인데 첫 입사 때 미사용된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그 기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고,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나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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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차 산정법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22년 3월 시점에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다르겠으나, 1월 1일 기준의 회계연도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12.8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3개만 발생한다는 회사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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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5개를 쓰면 1개를 더 쓰는것이라고 하는데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처리하면 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당초 근로제공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인데, 휴일은 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급휴일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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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해 유급휴가를 받았는데 주휴수당 빠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받은 것이고, 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주에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어떤 성질의 휴가를 받았는지부터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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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주휴수당 발생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첫번째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당초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것이므로 결근 처리할 수 없을 것이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쉰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2. 다음주 근무예정은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폐기된 요건입니다. 유급병가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결근 처리가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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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든 공휴일이 특근처리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로자에게 일을 시켰다면 위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5/1)은 위 공휴일과 별도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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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재직 중이니거나 퇴사 후 14일이 지나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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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식대가 실제 식사와 관계없이 매달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적으로는 기본급과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연장수당은 실제 연장근로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실제 연장근로를 할 경우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통상임금을 209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입니다. 다만 209시간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통상의 근로자를 가정한 것이므로 다른 근무형태로 근무한 근로자라면 209를 활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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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없는 연장근로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해서 진정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이 멀리 있다면 근처의 노동청에 가서 진정서 접수하고 해당 노동청에 팩스로 송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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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야간알바 4대보험, 급여명세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어떻게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횡령의 문제가 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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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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