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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꽃게23
포근한꽃게23

질문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든 공휴일이 특근처리되나여?

공휴일과 특근처리에 관한 내용을 문의 드립니다.

2022년부터 공휴일에 대한 개정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이 개정안 때문에 모든 공휴일이 특근 처리되어져야 하는건가요?

기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노동절만 특근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아시는 분의 지식나눔 부탁 드려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더하여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특근처리에 관한 내용을 문의 드립니다.

      2022년부터 공휴일에 대한 개정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이 개정안 때문에 모든 공휴일이 특근 처리되어져야 하는건가요?

      기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노동절만 특근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아시는 분의 지식나눔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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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든 공휴일은 이제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

      일을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합산해서 각각 2.5배, 3배 지급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빨간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로자에게 일을 시켰다면 위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5/1)은 위 공휴일과 별도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유급휴일로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를 할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 공휴일법에 의하여 법령상 기재된 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되는 것입니다.

      2.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법령에 의하여 유급휴일된 것입니다.

    • 1. 공휴일의 적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