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든 공휴일이 특근처리되나여?
공휴일과 특근처리에 관한 내용을 문의 드립니다.
2022년부터 공휴일에 대한 개정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이 개정안 때문에 모든 공휴일이 특근 처리되어져야 하는건가요?
기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노동절만 특근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아시는 분의 지식나눔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그날의 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이기에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특근처리에 관한 내용을 문의 드립니다.
2022년부터 공휴일에 대한 개정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이 개정안 때문에 모든 공휴일이 특근 처리되어져야 하는건가요?
기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노동절만 특근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아시는 분의 지식나눔 부탁 드려요
------------------------------------------------
네. 모든 공휴일은 이제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
일을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합산해서 각각 2.5배, 3배 지급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빨간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로자에게 일을 시켰다면 위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5/1)은 위 공휴일과 별도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유급휴일로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를 할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 공휴일법에 의하여 법령상 기재된 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되는 것입니다.
2.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법령에 의하여 유급휴일된 것입니다.
1. 공휴일의 적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