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사업장 출산전후휴가 거부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17년10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인 개인의원에서 근무중인데요~ 직원은 저 한명 뿐이에요.
작년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원래는 11월 결혼이고 저는 광주 신랑은 세종사람이라서 신혼집은 세종에 마련해둔 상태여서 병원을 10월까지만 다니기로 했었습니다.
퇴사하면서는 결혼 후 거주지가 멀어 그만두는거라 병원측에서는 실업급여를 탈 수있게 해주신다고 했었구요.
그런데 코로나 여파로 신랑이 하는 자영업이 힘들어지자 결혼 후 주말부부를 하기로 결정되면서 병원측에 말씀드렸고 흔쾌히 계속 더 일할수 있게 해 주셨구요!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출산예정일은 5월4일이에요!
제 임신사실도 병원원장님,사모님 모두 알고계시구요!
직원이 1명뿐인 병원이다 보니 제가 출산을 하게 되면 제 공백을 메워주실분은 지난번 간호실습을 오셨던 분이 하시기로 내정되 있는 상태구요!
저는 몇개월 일한곳도 아니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우 의무로 알고있었고 작은 개인의원이라 육아휴직까진 바라지도 않았었는데 몇일 전 병원측에 출산휴가,육아휴직에대해 말을 꺼내니 난색을 표하더라구요..
5인미만사업장인데 그런게 해당사항이되냐고 되려 제게 물으시고 육아휴직은 해줄수 없다고까지 말씀 하셨구요.
제가 육아휴직이 힘들면 출산휴가 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겠다 했더니 그또한 출산휴가도 직접 노동청에 알아보고 연락주신다하시고는 한달째 별 소식이 없으시고 실업급여도 결혼 후 타지로 멀리가게되어서 실업급여타게 해주겠다 한건데 지금 주말부부로 광주에 거주중이니 그또한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못해주면 실업급여라도 타고싶은게 제 뜻입니다.
저는 5월4일이 예정일로 3월21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쓸 예정인데 이같은 상황에서 저는 언제 병원에 출산휴가를 쓴다고 다시한번 말해야하나요?!
아니면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게 있나요??
서면으로제출할게있다면 언제부터 병원에 내면 되는지...
출산휴가+ 육아휴직이면 복귀해서 근무할수있다했고 출산휴가만 쓸수있다면 모유수유를할거라 병원으로 복귀가 힘들다고 병원측에 말해둔 상태인데 저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노동청에 알아보고 연락주신다 말한게 벌써 한달째인데....
이대로 근무하면서 다니는게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