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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물총새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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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출산전후휴가 거부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17년10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인 개인의원에서 근무중인데요~ 직원은 저 한명 뿐이에요.

작년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원래는 11월 결혼이고 저는 광주 신랑은 세종사람이라서 신혼집은 세종에 마련해둔 상태여서 병원을 10월까지만 다니기로 했었습니다.
퇴사하면서는 결혼 후 거주지가 멀어 그만두는거라 병원측에서는 실업급여를 탈 수있게 해주신다고 했었구요.
그런데 코로나 여파로 신랑이 하는 자영업이 힘들어지자 결혼 후 주말부부를 하기로 결정되면서 병원측에 말씀드렸고 흔쾌히 계속 더 일할수 있게 해 주셨구요!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출산예정일은 5월4일이에요!
제 임신사실도 병원원장님,사모님 모두 알고계시구요!
직원이 1명뿐인 병원이다 보니 제가 출산을 하게 되면 제 공백을 메워주실분은 지난번 간호실습을 오셨던 분이 하시기로 내정되 있는 상태구요!
저는 몇개월 일한곳도 아니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우 의무로 알고있었고 작은 개인의원이라 육아휴직까진 바라지도 않았었는데 몇일 전 병원측에 출산휴가,육아휴직에대해 말을 꺼내니 난색을 표하더라구요..
5인미만사업장인데 그런게 해당사항이되냐고 되려 제게 물으시고 육아휴직은 해줄수 없다고까지 말씀 하셨구요.
제가 육아휴직이 힘들면 출산휴가 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겠다 했더니 그또한 출산휴가도 직접 노동청에 알아보고 연락주신다하시고는 한달째 별 소식이 없으시고 실업급여도 결혼 후 타지로 멀리가게되어서 실업급여타게 해주겠다 한건데 지금 주말부부로 광주에 거주중이니 그또한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못해주면 실업급여라도 타고싶은게 제 뜻입니다.

저는 5월4일이 예정일로 3월21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쓸 예정인데 이같은 상황에서 저는 언제 병원에 출산휴가를 쓴다고 다시한번 말해야하나요?!
아니면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게 있나요??
서면으로제출할게있다면 언제부터 병원에 내면 되는지...
출산휴가+ 육아휴직이면 복귀해서 근무할수있다했고 출산휴가만 쓸수있다면 모유수유를할거라 병원으로 복귀가 힘들다고 병원측에 말해둔 상태인데 저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노동청에 알아보고 연락주신다 말한게 벌써 한달째인데....
이대로 근무하면서 다니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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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출산 및 육아휴직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고 구두로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미부여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근로계약 형태와 무관)가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출산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90일(다태아 120일)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당초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연장하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30일부터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이때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은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제척기간(12개월)이내이므로,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부여 의무가 있습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규정은 적용됩니다. 서면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없어도 바로 시작되고, 육아휴직은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