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해 유급휴가를 받았는데 주휴수당 빠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해 유급휴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휴가 도중 월급이 들어와 확인을 하였는데 월급이 덜 들어와 여쭈어보니 유급휴가로 인해 주휴수당을 빼고 준것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처음에 유급휴가 월급에서 빠지는게 있냐고 물어보니 아무것도 없다고 하셔놓고 월급날 빼서 주셨어요..
심지어 다른 유급휴가 직원은 주휴수당을 빼지 않고 원래 월급대로 주셔서 여쭈어보니 그때는 몰랐고 이번에 알아서 뺐다고 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유급휴가도 주휴수당이 빠지는건가요?
+연휴 포함 쉬었던 주도 주휴수당이 빠지는 건지 알고싶어요! 물어보니 모른다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심지어 다른 유급휴가 직원은 주휴수당을 빼지 않고 원래 월급대로 주셔서 여쭈어보니 그때는 몰랐고 이번에 알아서 뺐다고 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유급휴가도 주휴수당이 빠지는건가요?
+연휴 포함 쉬었던 주도 주휴수당이 빠지는 건지 알고싶어요! 물어보니 모른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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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1주일을 통째로 유급휴가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수 있습니다.
1주일에 1일이라도 근무해야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전체를 쉰 경우에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가 포함된 주에 1일이라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유급휴가로 인해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유급휴가도 주휴수당이 빠지는건가요?
-> 주휴수당의 요건 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유급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차감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연휴 포함 쉬었던 주도 주휴수당이 빠지는 건지 알고싶어요!
-> 연휴(=휴일)에 쉬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빠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1주의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받은 것이고, 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주에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어떤 성질의 휴가를 받았는지부터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