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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규정(제도?)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 불필요한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도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므로 그 명칭에 불구하고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이익 변경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변경된 내용이 효력이 발생합니다.순수 복리후생적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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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강제적인 자가격리, 연차소진과 월급 공제 당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격리 대상자가 아님에도 사용자가 선제적으로 출근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0만원이 평균임금이라면, 140만원이 평균임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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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연차 수당에 대해 여쭈워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설령 그 기간이 1년 전체를 차지하더라도 달리 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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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 13개는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2월 15일에 15개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 맞습니다.3.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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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인데 회사가 빨리 마친날 시간계산을해서 시급을 까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빨리 마친 이유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으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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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언제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가 소멸한 다음날이 속하는 달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4월 14일 이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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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근무하는 계약직원들은 명절상여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계약직원이라 하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상여금 등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신청이 불가하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균등처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사회적 신분에 무기계약직이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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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도 2월 5일에 새로 발생하고,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어서 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시에는 임금체불이기 때문에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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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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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변경된 연차 사용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에 모든 입사한 것으로 가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이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되지는 않으나, 모든 근로자를 입사일 기준으로 맞추기 위해 근로기준법상의 조건 미만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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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퇴직금 거부시 제가할수있는것은 무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한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을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미지급할 경우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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