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인데 회사가 빨리 마친날 시간계산을해서 시급을 까는게 맞는건가요??
연봉제인데 회사가 빨리 마친날 시간계산을해서 시급을 까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연봉제랑 시급제 차이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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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임금이 월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을 지급 받는 자"를 의미하여 해당 사유로 월급을 삭감하는게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사정으로 조퇴한 것이 아니므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 조기퇴근에 의한 급여 삭감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조기퇴근을 시키며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회사는 그 시간만큼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봉제는 월급여를 1년에 걸쳐 받게되는 금액을 표시한 계약을 의미하며, 시급제는 월급여를 시간당 임금으로 표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지각/조퇴/외출 등으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의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시간만큼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제인데 회사가 빨리 마친날 시간계산을해서 시급을 까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연봉제랑 시급제 차이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사정으로 인해서 조기 업무를 종료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
5이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급제의 경우 월평균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되고, 연봉제의 경우 연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빨리 마친 이유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으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측 사정으로 휴업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임의로 조기퇴근을 한 것이 아니라, 회사 방침에 의한 조기퇴근이라면 근로계약서상 합의한 급여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겠습니다.
2. 시급제는 말 그대로 일한 시간만큼만 시급을 곱하여 받아가고, 연봉제는 시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일하면 연봉을 12로 나누어 월급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