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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사한도롱이286
일반 연봉제 직원의 시급이라고 할때
기본급을 시간단위로 환산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통상임금을 시간단위로 환산하는게 맞을까요?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을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따라서 연봉제 직원의 경우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가 기본 근로인 경우 1개월 세전 평균월급 중 통상월급/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합니다.
3. 통상월급에는 기본급 + 고정 복리후생비(식대, 차량유지비 등) + 직책수당, 자격수당 + 고정 상여금(인센티브)가 모두 포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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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의 기준임금은 통상시급입니다. 통상시급은 월급여 중 요건을 갖춘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 300만원 중 2,156,880원이 통상임금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통상시급은 10,320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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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기본급이 아닌 월통상임금을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수로 나눕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은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을
산정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