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제 직원의 시급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일반 연봉제 직원의 시급이라고 할때

기본급을 시간단위로 환산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통상임금을 시간단위로 환산하는게 맞을까요?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을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따라서 연봉제 직원의 경우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가 기본 근로인 경우 1개월 세전 평균월급 중 통상월급/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합니다.

    3. 통상월급에는 기본급 + 고정 복리후생비(식대, 차량유지비 등) + 직책수당, 자격수당 + 고정 상여금(인센티브)가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의 기준임금은 통상시급입니다. 통상시급은 월급여 중 요건을 갖춘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 300만원 중 2,156,880원이 통상임금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통상시급은 10,320원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기본급이 아닌 월통상임금을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수로 나눕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은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을

    산정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