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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통보에 대한 면담 전 근로계약서 싸인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구두로도 근로조건을 정할 수는 있으나, 결국 사용자와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는 자료가 됩니다.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사기, 협박, 착오 등으로 인해 잘못 작성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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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부터 유급 처리 된 날을 합하여야 합니다. 유급 처리된 날은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므로 역일 180일보다는 긴 기간을 근로하여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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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유급휴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유급휴무일 수도 있고, 유급휴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공휴일 혜택을 받으려면 공휴일이 일하는 날에 걸려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소정근로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 되어야 합니다.다른 2번, 3번 의견은 틀린 의견입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가 요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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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직원 급여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에는 근로자 수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으므로 5인 미만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수금 8.5시간, 목토 4.5시간을 근로한다면 1주 실 근로시간은 34.5시간입니다. 주휴시간은 6.6시간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1주 유급 근로시간은 41.1시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4.345주와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635,788원이 산정됩니다.위 금액에는 휴일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분만큼의 급여가 추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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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가족이었음에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미지급 임금 등은 상대적으로 쉽게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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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일주일 미만인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1주 미만으로 근로계약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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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 대체 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1년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어야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습니다. 다만 2022년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라면 2021년에 있던 공휴일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0인인지와는 관련 없습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참고). 따라서 사측에서 거절의사를 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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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와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걸렸는지, 무급휴무일에 걸렸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그 날에 일을 하였는지, 일을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1달 임금을 미리 예상해서 계산한다는 말을 볼 때 월급제로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면 공휴일이 근로일에 걸려서 근로자가 그 날 쉬었다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금에서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인 바, 10일날 포함해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밑에 글 내용대로 이해하신 바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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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년 이하 근로자인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 산정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는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한도 내에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가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질문자님은 입사일 전에 퇴사하였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가 유리할 것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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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임금이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9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무단결근한 일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일한 5일치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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