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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가젤12
청초한가젤1222.01.27

퇴직금산정내역이 궁금합니다?!

제가 18년 1월 29일 입사했고

21년 11월 25일 퇴사했습니다.

19년도 부터 연금형에 가입해서 19~21년도까지는 연금형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18년도 해당분은 어떻게 지급받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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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18년 1월 29일 입사했고

    21년 11월 25일 퇴사했습니다.

    19년도 부터 연금형에 가입해서 19~21년도까지는 연금형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18년도 해당분은 어떻게 지급받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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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에 가입하셨나요?

    디시형이라면, 매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납입해줘서 이것을 받으시면 됩니다.

    디비형이라면, 최종 3개월 임금을 평균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일반 퇴직금과 동일합니다.

    문제는 퇴직연금 가입전인데요.

    이 기간에 대해서 회사에서 별도 불입해주거나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 퇴직금처럼, 최종 3개월 임금(21.8.26~21.11.25)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11개월치 퇴직금을 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 25일 퇴사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2018년도 법정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주의 :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규약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추후 퇴사시 퇴직연금으로 들어가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전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퇴직연금으로 가입하거나 소급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할 때 2018.1.29~2018.12.31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이 때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2021.12월, 11월, 10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18년도 해당분을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9년도 부터 연금형에 가입해서 19~21년도까지는 연금형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18년도 해당분은 어떻게 지급받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분에 대해서

    제도도입전 중간정산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해당 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연금에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이전의 퇴직연금 납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통상적으로 소급하여 퇴직연금납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