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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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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직원이 원하는 날 이전으로 퇴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즉각 수리하지 않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30일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단퇴사가 되며, 일하지 않은 기간만큼의 임금 공제와 퇴직금에서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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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급여산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면접 당시 채용일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1로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간에도 그렇게 합의하였다면 월정액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2. 일할지급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에 28/31을 곱하는 방법과 유급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여 시급을 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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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계산을 이렇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 근무 이후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한 이후로 퇴사일자를 잡는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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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휴계시간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근무를 하므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이 식사시간과 함께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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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 신고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증빙하면 소급 가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사용자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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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연차를 사용한 날은 일한 것처럼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 계산도 25일까지 계산하여 근로관계를 청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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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의 공휴일 규정은 근로자에게도 휴식을 제공하려는 취지이지, 임금을 늘리려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날 쉬는 근로자들에게까지 유급으로 휴일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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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쉬는대신 다른날 연장근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공휴일은 공휴일대로 쉬고 연장근로는 거부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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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업장에서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반차 휴가 신청서를 근로자 본인이 제출하고, 그에 따라 쉬었다면 무효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것응로 사료됩니다. 그 날 휴가를 사용하기 싫다면 휴가 사용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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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 300만원 정도를 받으시며, 3년 5개월 정도를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1년 근무시 퇴직금은 1달 월급과 비슷하게 나오므로 1050만원 정도를 퇴직금으로 수령하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한 후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하루 연차수당의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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