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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휴일대체(?), 스케쥴근무(?)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자유의 원칙상 위와 같이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의 경우 토요일은 정상근로일이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으면 가능하며, 다른 형식의 스케줄 근무 또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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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괴롭힘 가해자에게 제재가 없을 때 회사에 가해지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사내괴롭힘이 증명되었을 경우 가해자에 대해 징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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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연차갯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무한 월수에 대비해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입사일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새롭게 연차유급휴가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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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시 수습기간 3개월 임금 지급시 통상시급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정기상여 등이 90%만 지급된다면 90%만 통상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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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사업장 적용 기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취업규칙의 신고의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병원장)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10인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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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았고, 1개월치 급여나 위로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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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급한 질문인데요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에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외에 해당 주에 개근하였을 것이라는 추가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임의로 결근하였다면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 하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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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경력증명서 위조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문서위조 등의 경우 노동관계 법령과 무관한 것이기에 이 카테고리에서는 적절한 답변을 받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리셔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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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체불 등 법적 위반 사항 검토 원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노동권익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라면 여기에 해당 내용을 적어주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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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 급여 4,500,000원 중 통상임금을 골라내고, 월 유급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휴일근로수당 산정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없어 즉각적인 계산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계산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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