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식당 직원이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급을 해야할까요?
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 급여 4,500,000 받는 분이 있는데 이분을 예로 들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 4,500,000원 중 통상임금을 골라내고, 월 유급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휴일근로수당 산정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없어 즉각적인 계산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계산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으로만 월급여가 구성되어 있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고 있다면, "450만원/209시간*8시간*1.5"로 산정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휴일에 8시간 근로한 경우 월급 외에 추가로 아래와 같이 산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시급×1.5×8
시급= 4,500,000÷209=21,531
휴일근로수당=21,531×1.5×8=258,372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 출근을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1.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출근했다면 통상임금 외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 4,500,000원을 받는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월 209시간 기준 통상시급은 약 21,531원입니다(4,500,000 ÷ 209시간). 이때 8시간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은 21,531원 × 8시간 × 1.5배 = 258,372원이며, 유급휴일로 이미 월급에 포함된 하루치 임금(21,531원 × 8시간 = 172,248원)을 제외한 가산분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일 8시간, 주5일 근로하는 근로자를 전제로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