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출근했다면 통상임금 외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 4,500,000원을 받는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월 209시간 기준 통상시급은 약 21,531원입니다(4,500,000 ÷ 209시간). 이때 8시간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은 21,531원 × 8시간 × 1.5배 = 258,372원이며, 유급휴일로 이미 월급에 포함된 하루치 임금(21,531원 × 8시간 = 172,248원)을 제외한 가산분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일 8시간, 주5일 근로하는 근로자를 전제로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