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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사장님께서 도착하면 연락 달라고 하셔서 도착하자마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답변이 없으시고, 면접 시간까지 기다렸는데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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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신 것은 명백하지만, 위와 같은 사한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면접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만으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채용과정에서 연락이 두절된 부분에 대한 별다른 제재규정이 없어 신고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만약 채용할 목적 없이 구인자의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 채용광고를 낸 사정이 있다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