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인 이상 사업장 적용 기준 질문입니다
개인 의원 운영 중입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 규칙 신고 등을 해야한다고 해서요
10인에 고용주(병원장) 도 포함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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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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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수로만 계산을 합니다.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취업규칙의 신고의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병원장)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10인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이 문제되는 사례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병원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할 때에는 고용주는 포함하지 않고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원장은 사용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지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