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영원히멋진조랑말
영원히멋진조랑말

10인 이상 사업장 적용 기준 질문입니다

개인 의원 운영 중입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 규칙 신고 등을 해야한다고 해서요

10인에 고용주(병원장) 도 포함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수로만 계산을 합니다.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취업규칙의 신고의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병원장)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10인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이 문제되는 사례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병원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할 때에는 고용주는 포함하지 않고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원장은 사용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지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