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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출연료미지급 된거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전제에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라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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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가 매일 술을 마시잡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말씀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후의 수단으로는 직장내괴롭힘 등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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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정확한 개념과 연봉협상시 상여금포함해서 측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상여금에 대해 따로 정의하고 있는 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여금 등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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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할때 상사의 비속어나 폭언등이 도를 지나치다고 느끼는데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의 행위는 질문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1차적으로는 방지 의무를 지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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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과 관련해서 계산법이 긍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중복 가산하여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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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5시간 근무 받을 수 있는 수당. 그외시간 1.5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수당도 발생할 것이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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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종인데 코로나로인해 월급주기가 힘든데 3개월이 안된상태라 그만오시라는말을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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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내려고 합니다.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와 합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즉시퇴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퇴사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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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보상비는 법적으로 받을수 있늠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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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출근 6시퇴근을 따르지않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의 요청으로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분 단위로도 그에 대한 임금 등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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