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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한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14일 내 미지급한다면 진정을 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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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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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에서 시급제로 전환하는데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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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일반적인 회사에서 직원 채용 및 관리에 사용하는 금액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마다 상황이 다를 것이어서 일률적인 판단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입사율과 퇴사율이 비등비등한 방식이라면 금액이 상당히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표적인 이직 비용으로는 직접적인 채용 비용, 간접적인 교육 비용, 해고 비용, 행정비용 등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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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유급 휴직인데 만약 나중에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경우는 유급휴직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있겠으며(대법원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인데,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임금액은 통상임금이 될 것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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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구하겠다고 했는데 공고를 안 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직서 쓰고 1달 지났으면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다하신 겁니다. 사측에서 사직서를 안 받아주더라도 그냥 출근 안하면 됩니다. 퇴직금 못 준다고 하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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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돌려보내졌는데 일급 다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일한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급 전체를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회사측에서도 상황을 고려해서 교통비도 지급하였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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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주 48시간을 근무한다는 말씀이라면 8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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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인상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말해야 올릴 수 있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30보다 더 일을 하는 것 같다고 의심된다면 최저임금액 미만은 아닌지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당연히 최저임금액으로 계산된 월급을 받아야 할 것이고, 미달된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에 해당되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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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보니 중소기업들이 호구로 보이네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최근 최저임금 문제로 주휴수당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금액이 달라지는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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