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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만에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질문을 보았을 때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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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수당 , 퇴직금,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주휴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2.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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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직무급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연공급이 생산성과 임금의 괴리가 점점 커지면서 이를 대신할 임금체계가 대두되고 있습니다.그 중 하나 직무급제인데, 객관적으로 직무급제가 도입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직무급은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인사제도로 공인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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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직 퇴지금 관련 질문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특히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 후 퇴직금을 받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통상적으로 1년당 1달치의 월급 정도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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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동의없는 일방적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휴게시간 미부여로 근로기준법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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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서면으로 해고통보 해버리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서면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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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변경시 퇴직금 변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속근로기간은 두 근로계약기간 모두를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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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는 자발적 퇴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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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의 업무와 다른일을 지시할때 어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바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할 경우 이를 위반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부당전직의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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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과 기간제의 차이점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용은 근로자의 사용 전 업무적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사용하는 근로계약이고, 근로계약기간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기간제는 근로계약 중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근로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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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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