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 하루 알바          

2020. 09. 26. 22:49

제가 일을 그만두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안해봐서 궁금하여 이것저것해보고있는데 말그대로 하루 일당알바요 노가다이런건 아니고 예를들어 사무실이사 같은 것은 계약서같은거따로작성하지않고 문자로 몇분까지 내일 나오시면 됩니다 이러고 신분증 계좌보내면 돈넣고 이러잔아요. 이럴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건가요? 제가 돈받은 내역까지있으니 아니면 그거랑별개로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라 위반한건가요 장소 : 지하철 a역, 시간 : 아침9시까지 문자는 이게 끝입니다 일할때마다 일하면서도 이것도 근로계약서를 대신할수있는지 궁금해서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단기 일용직 근로자도 근기법 제17조가 당연히 적용되므로, 시간과 장소만 적힌 문자메시지는 근로계약서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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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기의 항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만 있으며,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미교부에 따른 불이익도 사용자만 받습니다.

    2020. 09. 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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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참조). 단기 알바로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처럼 알려주는 방법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2020. 09. 2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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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구두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한 것입니다. 대체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2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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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게,휴가, 연차유급휴가 및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등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문자나 임금내역이 있으니 체불 발생시 이를 증거로 삼아 임금체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부분은 노동청의 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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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네.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입니다.

            하루 근로라도 작성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작성하고(당사자 서명 있어야 함), 1부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0. 09. 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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