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과 기간제의 차이점가 무엇인가요?

2020. 09. 27. 01:23

안녕하세요, 노무사가 되기위해 노동법을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

수험초기라 기본적인 개념들을 잡고있는 상태인데요,

"시용과 기간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수험시작한지 한달밖에 안된 햇병아리라ㅠㅠ

수험용도의 답변으로..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시용(기간)'이란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시험적 사용기간을 말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 '시용'은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고용관계이나, '기간제'는 이미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관계입니다.

  • '시용'기간에 대하여 근기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기간제 근로계약 시 근로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가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지 않아 시용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통상의 근로관계로 전환되나, 기간제 근로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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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용이란 본채용 전에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일정한 기간(시험적 사용기간)을 말합니다.(개별노동법 실무 - 최영우 저)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기간제법 제2조 제1호)

    기간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느끼실수 있을것 같은데, 시용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나 일정한 평가를 거쳐 근로관계가 종료될수 있는 것이고,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입니다.

    2020. 09. 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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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시용은 근로계약을 하면서 일정 기간을 두고 근로자의 업무, 인성 등을 평가하는 기간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용은 정규직 계약은 물론 기간제 계약 중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 만료일(일반적으로 2년 미만)을 설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통해 시용과 같이 근로자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둘의 차이점은 시용의 경우 시용기간이 끝나더라도 곧바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종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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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자를 아시면 좀 이해가 쉽겠습니다.

        시용은 '시험삼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시험삼아 근로자를 사용해보고, 결격사유 등이 없다면 본채용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시용 기간은 2~3개월 정도로 정해집니다.

        이 2~3개월 간은 근기법 23조의 '정당한 사유'도 넓어져서, 정당하지 않아도 합리성만 갖추면 부당해고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말 그대로 근로 계약의 종기(終期)가 있는 근로자입니다.

        시용은 2~3개월 써보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 의도로 설정되는 것이고

        기간제 근로자는 회사의 사정상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때에 2년의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험 생활 많이 힘드실텐데, 꼭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판례 외우는 것보다 이런 개념들이 탄탄한 것이 우선입니다.

        판례는 전제 근거 결론 이 세 개만 알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09. 2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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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용이란 본채용 또는 확정적 근로계약 체결 전에 근로자의 직업적성이나 업무능력의 평가를 위해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유보한 채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두는 제도로서 이러한 기간을 시용기간, 이 기간중의 근로관계를 시용근로관계, 이러한 계약을 시용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기간제는 확정적으로 채용하되 채용기간이 일정기간으로 한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2020. 09. 2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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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용은 근로자의 사용 전 업무적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사용하는 근로계약이고, 근로계약기간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기간제는 근로계약 중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근로형태입니다.

            2020. 09. 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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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용은 본채용 이전에 업무능력,자질,인품,성실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보통 쓰는 수습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간제라는 것은 일정기간을 두고 근로를 하는것으로 계약직근로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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