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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적용된 야간수당을 초과해 일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보다 긴 시간의 야간근무를 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추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되고 있다면 임금체불이기 때문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를 취합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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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이 갑자기 내일부터 일나오지 말라는데, 이것도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운 점 먼저 양해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은 위와 같이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에게는 미적용될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도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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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을 격일근무로 전환하고 급여를 반으로 삭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당연히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무효입니다. 그렇다면 미지급된 임금 등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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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사장이 일더 잘하는 사람한테 월급을 더 많이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은 최저임금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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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자 3.3소득세 공제를 해도 퇴직금 지불해야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소득세를 공제한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정을 종합해봤을 때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그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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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최저임금에 안맞고 월급도 덜줬는데..이거신고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계약(구두로도 가능)을 맺었다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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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근로자 3개월 연장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예.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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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중간에 갑자기 근로시간을 변경해서 임금이 줄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일방적인 변경은 무효입니다.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전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정을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문제가 지속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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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자발적 퇴사도 아래의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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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에서 저녁 8시인데 전화가 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부터 일자리안정자금지원 등의 각종 지원금 제도가 신설되고 강화되면서 고용센터 업무가 많이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업무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야간근무를 하고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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