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점잖은비버27
점잖은비버2720.09.23

직장 사장이 일더 잘하는 사람한테 월급을 더 많이주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사장이 일 아주 잘하고 인턴이랑 일 아주 안하는 부팀장중에 월급은 부팀장이 원래 더 많이버는데 사장이 공평하지 않게 일 많이 잘하면 월급을 더 주나요? 혹시 월급을 일 잘하는 사람한테만 공평하지않게 10~100만원 더주면 주면 법적 문제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업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일 잘하는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향상시키기 위해 더 많은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팀장을 배제하기 위하여 임금을 적게 주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인턴의 업무는 부팀장의 업무에 비해 고도의 기술력 및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부팀장 보다 인턴에게 임금을 더 많이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차등 지급이 불합리한 경우(국적, 신앙, 남녀의 성, 기간제근로자 등)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불합리하지 않은 임금 차등 지급은 법에서 규제하지 않습니다.

    능력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가령 인턴이 노조 조합원이고 부팀장은 조합원이 아닌 경우, 사업주가 인턴에게 임의로 월급을 더 지급하게 되면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례는 흔치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