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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9000원 받는 아르바이트 연장수당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 최저임금의 1.5배가 아니라,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법정근로시간 초과시 9,000*1.5=13,5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를 30분 밖에 안하더라도 그에 비례한 가산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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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뒀는데 주휴수당이 안나왔습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전 마지막 주에는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취지상 주휴수당이 미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그럼에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지급되었다면 먼저 사용자에게 말해보고, 그럼에도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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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위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내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전자로 증명할 방법이 없더라도 사용자의 수기 기록, 동료 근로자의 증언 등 으로도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시 담당 근로감독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진정 신고만으로도 사용자가 형사처벌의 압박을 받아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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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록하는게 따로 없는데, 그동안 연장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록이 전혀 없다면 버스 시간대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만, 카카오톡 등 야간근로를 지시했다는 증거, 동료 근로자의 증언 등이 있어야 보다 신빙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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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최저도 못받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은 수습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은 위법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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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데 한달 되기전에 퇴사하려합니다. 그 동안 일한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동안 일한 급여는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볼 때 미리 임금에 대한 말씀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법으로 수습의 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 외에 특별한 규정은 없어서 질문자님과 회사가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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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실업급여 모두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I. 먼저 퇴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위 요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4일 내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퇴직금 관련 증거를 취합해두시면 사용자가 미지급하더라도 원활하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II. 실업급여 역시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위 요건 중 특히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도록 주의를 기울이신다면 실업급여 수급 역시 문제 없으실 것입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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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네 갑질로 인한 피해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합니다.I. '직장 내 괴롭힘'이란?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호 다목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 포함하고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지를 통해 판단합니다. 아래에서 하나하나 판단해보겠습니다.II.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가?기본적으로 지휘명령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질문에서 행위자는 질문자의 상사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직장에서의 지위 등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III.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문제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또한 문제된 행위 자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장 내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대상 근로자에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회통념적으로 상당하지 않은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질문자의 상황을 볼 때 상사의 해당 지시가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될 수도 있겠으나,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명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IV.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는 것은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질문글만 볼 때는 질문자에게 폭언을 하고 휴가를 이용없이 승인하지 않는다면 정신적 고통을 주고 질문자의 근무환경을 극도로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보입니다.V. 직장 내 괴롭힘 신고근로기준법 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 내 괴롭힘을 위와 같은 절차로 신고 가능합니다.마음 고생이 많이 심하셨을텐데, 마음 추스리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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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시된 점심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은 무효입니다.추가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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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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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공하는 통근버스의 추돌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은 산업재해 보상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위와 같이 회사가 제공하는 통근버스의 추돌사고로 인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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